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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고용지원금 변동사항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5-03-01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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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지원금
①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 시설비 무상지원 및 인건비 지원은 삭제
- 융자금 금리변경:2%(우선지원대상기업) ⇒ 1%(우선지원대상기업)~2%(기타)

②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5대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지원대상 기업 추가
- 인력수급불일치업종은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
- 지원대상 기간 확대:창업후 6개월~2년 이내 ⇒ 창업후 6개월~5년 이내
- 5대유망서비스업에서 청년(15~34세)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기간 2년으로 확대

③ 전문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 인원기준 변경:3명(4명) ⇒ 전년도 말일의 30%(10명미만은 3명)
- 본 사업의 2015년 지침에 의한 수급 후 3년 경과시 다시 수급신청 가능
※ 2012~2014년 지침에 의한 3년 동안 받은 인원이 2015년 지침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제외

2. 청년인턴 및 장년인터 지원금
① 통일적용하는 지급조건
- 월급여를 128만원 이상 지급
- 상한액 월 80만원(임금 50%) ⇒ 월 60만원으로 통일
- 인턴기간을 6개월 ⇒ 3개월로 통일(단축)
- 신청시 인턴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을 제한
- 중도 탈락률이 3년간 평균 40%이상
- 정규직 전환율이 3년간 평균 30% 미만

③ 정규직 전환 후 취업지원금 180만원(생산직 300만원) 시기별 지급률 지정
- 1개월에 20%,  6개월후 30%, 1년뒤 50% 지급


3. 60세이상 고령자 지원금
① 정년조건 변경
-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정년을 설정하지 않을 것(정년 폐지의 경우도 해당)

② 일부 업종 고용기준률 하향 조정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23% ⇒ 12%

③ 2017년 까지 본 제도의 3년 연장․시행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 및 간접노무비 지급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120%이상 ~130%미만 지급해도 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130%이상 지급한 경우 월 8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노무관리비) 1인당 월간 10만원씩 1년간 지급
☞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2015년부터 지원중단

②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신규 지원(모든 기업)
∙전환장려금:시간비례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수당 등 50%(월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5. 고용촉진지원금
①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년을 초과하여 2년까지 연장지원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통상임금 지급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별지급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만원 미만~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 900만원, 225만원

☞ 2014.10.1. 근로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부터 적용

6. 임금피크제
① 근로시간 단축형 도입시 사업주지원제도 신설
- 월 3 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② 장년 친화적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신설
- 사업장의 직무․직급 등 인사관리체계 개편 등에 재정 지원

③ 60세+ 정년 서포터즈 신설
- 전문가그룹․업종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임금체계개편 우수모델 개발 및 토론회․홍보 등 모델 확산 활동 비용 지원

7. 임신․출산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
- 비정규직(기간제)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
. 첫 6개월은:월 30만원 ⇒ 월 40만원
. 이후 6개월:월 60만원 ⇒ 월 80만원

8.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수당 지급시 적용하는 일평균임금 상한액 상향조정:40,000원 ⇒ 43,000원



지원금 컨설팅 문의는 02-539-2114 또는 070-8630-4987 정범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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