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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5-03-19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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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종류

ㅇ (기간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ㅇ (파견)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ㅇ (안전․보건)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정규직은 사업(장)내에서의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2. 지원 절차
ㅇ 공고(참여 신청) →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지급

3. 지원 대상
ㅇ (기간제, 파견)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인 이하 사업주
ㅇ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적정 업종(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4.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6개월 근속 판단 기준은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전환일 기준이 아님)

ㅇ (지원 제외)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 내용 및 한도
ㅇ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소정근로 외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님)
ㅇ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은 3명까지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 없음

6. 신청서 제출처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고용센터 연락처 붙임 참조

7. 추진 계획 등
ㅇ 사업 시행(3.13.) 이후 연중 수시 접수
ㅇ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5월 중)
ㅇ 상반기 중 집중 홍보(3~6월)
* 라디오 캠페인 광고, 사업주 대상 설명회 등




지원금 대리.대행 상담 : 02-539-2114. 070-8630-4987
정범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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