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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동향 및 업무위탁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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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다.

노무법인 상생이 2015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업무대행을 해온 결과 7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대해 170명 승인을 받았다. 그중 30개 업체가 40명을 채용해서 게속 관리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 적었고 고용센터도 예산제한으로 일부 업체에만 승인을 해준게 사실이다. 그 후 작년 하반기 대통령의 관심에 힘입어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는 업종구분 없이 승인률이 50%~60% 수준을 유지이다가 4월 부터 승인률이 30~40%로 낮아지고 다시 7월부터 30%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는 공식통계가 아니라 저희가 대행한 경험치의 결과이다.

현재 동향으로는 어린이집 요양원 등 정부의 지원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으며 5명 미만의 소기업보다는 10명이상 중소기업이 오히려 승인율이 높은 편이다.

적용요건은 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이내여야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유사동종업무에 근무하는 사람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인턴쉽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선택제는 이러한 인원조건이 없고 현재 직원이 없어도 3명까지 그리고 전년말 인원의 6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4명이하의 소기업의 현장실사 결과 부정수급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기업에 대한 승인이 오히려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사례로 나타난 것은 사전근무, 급여를 더 지급한 후 회수, 40시간 통상근로자를 시간제로 위장,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를 신청하는 등 주로 소기업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받은 금액 반환은 물론 추가로 2배 이상의 과장금과 다른 지원금의 수급도 3개월에서 1년간 제한된다.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지에 맞는 업종에 대해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유사동종업무담당자와 비합리적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의 50%와 노무관리비로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므로 노무법인에 위탁해도 노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없다.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없거나 바븐 경우 노무법인에 위탁하면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에서 지원금 수급까지 대행해 주고 노무자문 서비스도 자문사에 준해 제공해준다.
전화상담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위탁이 가능하다.


담당노무사 : 정범진 010-2322-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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