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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