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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묘년 토끼해에 달라지는 주요 인사노무분야(요약)
작성자 송명세 작성날짜 2010-12-28
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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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토끼해에 달라지는 주요 인사노무분야

하나; 복수노조설립허용
하나의 사업 또는 ㅅ하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 관련

하나;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지명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지명시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도록 신설되었고, 이는 2011.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만 필수유지업무근무 근로자로 집중 배치하거나, 특정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부당하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최저 임금 시급 4,320원 시행됩니다.

하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근로복지 기본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전년도 총매출액의 50% 이상 소급하여 거래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일정 요건이 되면 그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도급. 수급기업 근로자 간상호 협력관계를 통하여 매출 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사내복지기금 및 선택적 복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나; 민간기업 장애인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2011. 12. 31까지 2. 3%, 2012년은 2.5% 등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하나; 4대보험 통합 징수
2011. 1.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합니다.

하나; 사회적기업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하고,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ㅇ를 수립.시행하고, 계획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 보험사무 대행기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안) 고시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법에 따른 보험료를 대행 지원금하는 지급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65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원을 가산한 금액 등으로 변경예고 되었습니다.(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안) 고시 201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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