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기업’)에 적용되던 주40시간제가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주44시간제 또는 주42시간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주40시간제에 맞게 각종 인사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에 이번호부터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가 주40시간제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적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된 내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토요일 처리방식
가. 주5일 근무시 토요일 처리방식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나.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화
(1) 토요일을 무급 처리키로 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무급 처리키로 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며, 결국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초래한다.
(2) 토요일을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유급 처리키로 한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4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226시간, 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243시간이 된다. 4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44시간제 하에서의 시간당 통상임금과 변화가 없다.
3.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가. 연장근로 상한
주40시간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이 2007년 7월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근로기준법 제8372호 부칙 제6조 제1항).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법시행일부터 3년간 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56시간(40시간 + 16시간)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나.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률
개정법 부칙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3년간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 때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1주일의 연장근로 중 주말이 아닌 주중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증률 인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할증률이 50%로 동일하다.
4. 임금보전(임금수준 저하 금지)
가. 원 칙
임금은 원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부칙 제7조 제1항).
나. 보전해야 할 임금의 범위
(1) 기존의 임금수준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기본급,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상여금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을 조정함에 있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즉,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임금보전 방법
임금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방법적으로 보면 사전에 보전수당을 신설하거나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수도 있고, 사후에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그 저하된 부분에 대해 보전할 수도 있다.
라. 비교대상 기간 및 비교대상 주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기간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연 단위로 산정되므로 법 개정 전후의 “연간 단위”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비교한다. 비교대상주체는 연장 근로시간이나 휴일 일수 등은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아닌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