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이승주 노무법인상생 대표 공인노무사
Ⅰ. 들어가며
그간 일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불법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되어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각종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은 개별 기업 간의 민사상 계약 관계이므로 노동관계 법률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파견 구별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1.1.25. 사내하도급 「노동시장 선진화위원회」 발족한 이후 30여 차례 넘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사내하도급의 현실, 노사의 입장,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하여 마련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2011.7.18.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Ⅱ.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노동법상의 책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원사업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원‧하청 근로자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사내하도급이 원‧하청 사업주의 협력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Ⅲ.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⑤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한 도급대금의 결정 및 적정임금의 보장
① 도급대금은 동종‧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③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이 원사업주 또는 다른 수급사업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임금 보장
① 원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원사업주가 해당 변동 내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복지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업체에 한한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공동으로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ㆍ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고충처리
수급사업주가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사업주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1) 도급운영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도급업무의 내용 및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근로자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원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안정
①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③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급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원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 위탁 사유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3) 근로조건 개선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4) 노사협력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②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Ⅳ.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의 관계
적법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수급사업주로 하여금 독립된 사업주로서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원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원사업주는 하청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파견‧도급의 판단에 대해 수급사업주가 인사‧노무 관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에 부합한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원사업주가 업무상 지휘‧감독권 및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나, 가이드라인에는 원사업주에게 동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원사업주 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준수사항과 최소한의 노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용자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준수로 인하여 적법한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Ⅴ. 나가며
가이드라인은 적정한 사내하도급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기준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내하도급은 민사상 계약관계로서 노동관계법률로 규율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어 원‧하청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원‧하청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작성‧보급하는 한편, 사업장 점검시 법위반 여부 확인과 병행하여 원‧수급사업주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정부포상 기준에 가이드라인 준수 항목을 포함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사내하도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비록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용 중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관련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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