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노무법인상생 / 공인노무사 배성연
1. 시작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근로조건 양극화, 불안정한 고용환경,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 정부 또한 지난 2011.9.9.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2011.11.28. 비정규직의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지난 2011.12.29.~30. 국회를 통과하여 2012.8.2.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하에서는 위 6개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시사점, 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차별시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점검시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로 단기여서 이를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불법파견의 여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법률에서는 불법파견시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고용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심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3) 근로기준법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임금체불이 원수급인 등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나, 현행 규정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최저임금법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가능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연대책임을 도급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5)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 수혜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6) 보험료징수법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단, 내국인 근로자에 한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안>
▶ 지원시기 : 2012.2. 시범실시한 후 2012.7.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지원수준
-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 1/2 지원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 1/3 지원
또한 상기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시사점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연장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관할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힘을 빌리기 이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차별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불합리한 차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결부시켜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파견법 개정을 통해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끔 한 것은 불법파견의 근절·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근로복지기금법의 경우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목적과 출연기금이 제한되어 있어, 이번 정책이 수혜범위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4대보험 요율 중 고용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미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에서의 유의사항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 모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직상수급인 이외의 상위 수급인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바, 도급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사업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나 차별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험료징수법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고기간이 2012.7.1.~2014.6.30.까지인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기간 내에 취득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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