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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2-05-03
조회 487
첨부파일 090-93이달의노무관리.pdf [994kb]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國民年金)의 급여수준은 축소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연금(個人年金)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退職年金) 가입을 통한 중층적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7.26.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법이 2012.7.26.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제5조)

2011년 4월 현재 전체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 약 870만명 중 30.5%인 266만명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2012.7.26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하였다.

나.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제6조)

현행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이하 “DC형”) 퇴직연금제도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시 규약상 실시비율을 DB형 50%, DC형 50%로 구성할 경우, DB형의 급여 및 DC형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 50%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 수준 × 50%


다.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신설(제8조제2항)

현행 퇴직금 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이 미리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대비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 하거나,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함), ③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재고용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라.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제16조제2항·제3항)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장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미리 부담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사용자 등에 알려 적정 적립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도록 하였다.

마.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제6항)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외에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라 함)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다만, IRP 계정으로 이전된다고 하여 퇴직연금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전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IRP 계정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금 처리 기준 마련(제20조제3항·제4항)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퇴직 후 14일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였다.

사. IRP 제도의 확대 적용(제24조제2항 및 제3항)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IRP 계정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연간 1천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3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나가며

개정 근퇴법의 시행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정책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해 제도 도입을 망설이던 일부 기업들도 연금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정교해지고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각 사업장의 특성을 불문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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