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고용부담금 수준이 상향조정되고 구간이 세분화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달라지는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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