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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재 > 산재보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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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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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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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 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공무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⑤「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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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적용제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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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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